독점연재
Exclusive serialization
Read in English독점연재는 한 플랫폼에서만 작품을 연재하기로 계약하는 것으로, 플랫폼의 프로모션·기다무 편성·선인세를 받는 대신 다른 곳에 올릴 수 없으며 비독점(동시 연재)과 대비된다.
다른 표기: 독점 · 플랫폼 독점 · 독점 계약 · exclusive · 비독점
뜻
독점연재는 작품을 한 플랫폼에서만 연재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계약 기간(대개 1~3년, 또는 완결 후 일정 기간)에는 다른 플랫폼에 같은 작품을 올릴 수 없다. 반대는 비독점 또는 동시 연재로, 여러 플랫폼에 같은 회차를 동시에 올린다. 독점의 대가는 플랫폼이 준다. 메인 화면 노출, 기다무 편성, 프로모션 배너, 경우에 따라 선인세(MG)와 높은 정산 비율. 카카오페이지·네이버시리즈의 주요 작품 대부분이 독점이고, 문피아·조아라에서 시작한 작품이 유료전환 후 대형 플랫폼으로 독점 이동하는 경로가 흔하다.
왜 중요한가
독점은 노출과 자유의 교환이다. 한국 웹소설 시장은 두세 개 플랫폼에 독자가 집중되어 있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 프로모션 한 번이 비독점으로 열 곳에 올리는 것보다 많은 독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대신 그 플랫폼이 밀어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 독점 계약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기간(완결 후에도 묶이는가), 범위(웹툰·드라마 등 2차 저작권까지 포함하는가), 조건(프로모션이 약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검토"인가). 특히 2차 저작권이 독점 계약에 묶여 있으면 작품이 잘돼도 각색 협상을 작가가 주도할 수 없다. 출판사·매니지먼트를 통한 계약은 그들이 플랫폼과 독점 조건을 협상하므로, 작가는 자기 계약서가 어떤 구조인지 알아야 한다.
예시
지수는 두 제안을 받았다.
A 플랫폼 — 독점: 완결까지 + 완결 후 2년. 첫 달 메인 배너 1회, 기다무 편성 확정, 선인세 있음. 웹툰화 우선협상권 포함. B 플랫폼 — 비독점: 기간 제한 없음. 프로모션 "검토". 선인세 없음. 2차 저작권 별도.
지수는 A의 "웹툰화 우선협상권" 조항을 다시 읽었다. 우선협상권은 독점권이 아니다. A가 먼저 제안할 권리일 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곳과 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고 A를 골랐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조항의 뜻을 모른 채 서명했을 것이다.
흔한 실수
- 완결 후 기간을 보지 않는다. 완결 뒤 2년 독점이면 그동안 다른 플랫폼 정주행 매출이 없다.
- 2차 저작권을 함께 넘긴다. 연재 독점과 각색 권리는 별개다. 함께 묶는 계약은 그 이유를 물어라.
- 프로모션 약속이 문서에 없다. "적극 검토"는 약속이 아니다. 배너·기다무 편성 같은 구체 항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