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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소설 저작권 2026: 국내 법령·안내서, 해외 판례, 플랫폼 규정에서 확인된 것만 정리(법률 자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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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소설 저작권에 관한 글은 대부분 "된다"나 "안 된다"로 단정한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확한 답은 "국내에 확정 판례가 없고, 정부 안내서와 해외 판례가 방향을 보여 줄 뿐"이다. 이 글은 확인된 것만 출처와 함께 적는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플랫폼별 AI 사용 규정은 웹소설에 AI 써도 될까 2026에서 다뤘고, 여기서는 저작권 쟁점만 본다.

1. 국내 저작권법의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간의"라는 요건 때문에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다만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해야 "인간의 표현"이 되는지는 법 조문에 없다.

2. 정부 안내서의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현행법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 사람이 창작적 기여를 한 부분(수정·편집·선택·배열 등)은 그 부분에 한해 저작권 인정 가능성이 있다.
  • 저작권 등록 시 AI 생성 부분과 인간 기여 부분을 구분해 표시할 것을 권고한다.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방향을 보여 주는 문서다.

3. AI 기본법 시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이 법은 AI 산출물의 투명성·표시 의무를 다루지만, 창작 과정에서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나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을 정하지는 않는다.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저작권법과 해석의 영역에 있다.

4. 해외 판례: 미국

미국은 등록 거부 사례와 부분 등록 사례가 모두 있다.

  • Thaler v. Perlmutter: AI가 단독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저작권청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3월 인간 저자 요건을 이유로 거부를 유지했다.
  • "Zarya of the Dawn"(2023): 그래픽 노블의 텍스트와 이미지 배열은 등록됐지만 AI로 생성한 개별 이미지는 등록에서 제외됐다.
  •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요건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람의 창작적 수정·배열은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출처: 미국 저작권청 AI 페이지).

미국 판례가 한국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만 보호"라는 틀은 국내 안내서와 방향이 같다.

5. 플랫폼·공모전 규정

법과 별개로 플랫폼 규정이 실무에서 더 직접적이다. 2026년 9월 기준:

  • 문피아 공모전 요강: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위반 시 심사 제외·당선 취소.
  • 카카오페이지·네이버시리즈: AI 사용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도됐다(출처: 미디어스).
  • 2025년 이후 여러 문학상이 AI 사용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출처: 경향신문).

규정은 바뀌므로 출품·연재 전 해당 플랫폼의 현재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6. 실무에서 권고되는 것

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록이다.

  1. AI 생성 부분과 직접 쓴 부분을 구분해 기록한다(회차별 메모로 충분하다).
  2. 수정 이력을 남긴다. 초고와 퇴고본을 따로 보관한다.
  3. 사용한 도구의 약관에서 생성물 이용 권한과 학습 활용 여부를 확인한다.
  4. 출품·계약 전 해당 요강과 계약서의 AI 조항을 읽는다.
  5.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국내 법원의 AI 생성 소설 관련 확정 판결: 2026년 9월 기준 확인되지 않음.
  • 플랫폼별 AI 표시 의무의 구체적 시행 방식: 각 플랫폼 공지 확인 필요.
  • 해외 다른 국가의 최신 판례: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 정리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다.

SparkLore에서 바로 해보기

SparkLore는 사용자 원고로 AI를 학습시키지 않으며, 프로젝트 안에서 회차별 버전이 남아 초고와 퇴고본을 구분해 보관할 수 있다. 위 6번의 "기록"을 별도 작업 없이 하는 방법이다. 공모전 출품용 원고라면 먼저 공모전용 시놉시스 작성법에서 요강 확인 순서를 본 뒤 출품 규정을 다시 읽어 보길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쓴 소설은 저작권이 없나요?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AI가 단독 생성한 부분은 이 정의에 들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안내서의 입장이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별개로 판단된다. 확정 판례는 아직 없다.
AI 초고를 제가 고쳐 쓰면 제 저작물이 되나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 기준은 확립되지 않았다. 기여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고된다.
이 글을 근거로 판단해도 되나요?
아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안내서·판례·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계약, 공모전 출품, 분쟁 등 개별 사안은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이용해야 한다.
  • AI 소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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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글 저작권
  • 생성형 AI 저작권
  • AI 소설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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